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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계약서

저희는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긴밀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시공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에 [발주처명]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공사명]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공사 현장 주소 및 명칭]에 위치한 [건물 종류, 예: 아파트, 상가, 주택]의 [공사 종류, 예: 전체 리모델링, 부분 인테리어] 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본 공사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 범위)

  1. 본 공사의 범위는 첨부된 [도면명], [견적서명], [시방서명]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다. (첨부 서류는 반드시 계약서와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2. 세부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거 공사: [세부 내용, 예: 기존 벽지, 바닥재, 싱크대 철거 등]

    • 목공 공사: [세부 내용, 예: 천장 몰딩, 문틀 교체, 아트월 설치 등]

    • 도장 공사: [세부 내용, 예: 벽면 도색, 방문 도색 등]

    • 타일 공사: [세부 내용, 예: 주방 벽, 욕실 바닥/벽 타일 시공 등]

    • 전기 공사: [세부 내용, 예: 조명 교체, 콘센트 증설, 스위치 교체 등]

    • 설비 공사: [세부 내용, 예: 욕실 위생도기 교체, 싱크대 수전 교체 등]

    • 가구/집기 공사: [세부 내용, 예: 붙박이장 설치, 주방 싱크대 설치 등]

    • 바닥 공사: [세부 내용, 예: 마루 시공, 장판 시공 등]

    • 기타 공사: [세부 내용, 예: 도어 교체, 창호 교체, 블라인드 설치 등]

  3. 상기 외의 추가 또는 변경 공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하며, 이에 따른 공사 금액 및 공사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제3조 (공사 기간)

  1. 본 공사의 착공 예정일은 [착공 예정일]로 하고, 준공 예정일은 [준공 예정일]로 한다.

  2. 천재지변, "갑"의 요청에 의한 공사 범위 변경, 자재 수급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을"의 귀책 사유로 준공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을"은 지체상금으로 초과 일수당 [총 공사 금액의 0.1%, 예: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총 공사 금액의 [총 공사 금액의 10%, 예: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공사 금액 및 지급 방법)

  1. 본 공사의 총 금액은 금 [총 공사 금액]원정 (₩[총 공사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 여부 명시)

  2. 공사 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을"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로 현금 입금한다.

    • 계약금: 금 [계약금액]원정 (₩[계약금액]) - 계약 체결 시

    • 중도금 1차: 금 [중도금 1차 금액]원정 (₩[중도금 1차 금액]) - [공정률 또는 특정 시점, 예: 전체 공정 30% 완료 시]

    • 중도금 2차: 금 [중도금 2차 금액]원정 (₩[중도금 2차 금액]) - [공정률 또는 특정 시점, 예: 전체 공정 70% 완료 시]

    • 잔금: 금 [잔금액]원정 (₩[잔금액]) - 공사 완료 및 "갑"의 최종 검수 후

  3. 추가 또는 변경 공사 발생 시 공사 대금은 "갑"과 "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해당 금액은 기존 공사 대금에 합산하거나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자재 및 시공)

  1. "을"은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본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및 품질 이상의 정품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사용될 자재의 견본 또는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을"은 관련 법규 및 건축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해야 하며, 시공 중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을"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 (공사 현장 관리)

  1. "을"은 공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변 환경 및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을"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 (공사 변경 및 중단)

  1. "갑"이 공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 금액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3. "갑"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갑"은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금 및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하자 보수)

  1.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간, 예: 1년]으로 한다. (각 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 도배 1년, 목공 2년, 방수 5년 등)

  2.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보수해야 한다.

  3.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은 [기간, 예: 7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특약 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할 특약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시:]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은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 "갑"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을"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을"은 공사 완료 후 최종 청소 및 폐기물 처리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한다.

  • [특정 마감재 또는 브랜드 명시, 예: 모든 도배지는 LG하우시스 제품 사용]

제12조 (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서명(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갑" (발주처)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서명/인):

"을" (시공사)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서명/인):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상세한 견적서 및 시방서 첨부: 공사 범위와 내용, 자재의 등급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공사 기간 명확화: 착공일, 준공일, 각 공정별 예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 및 위약금 조항: 공사 지연 또는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 하자 보수 기간 및 범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수 기간, 방법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및 보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 책임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사항: 일반적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요구 사항이나 합의 내용은 반드시 특약 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중요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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